지난주 금요일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펜실베니아 운전 면허증(Pennsylvania Driver's License)을 발급받았다. 현재 미국의 약 20여개 주에서는 '한미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때문에 필기와 실기 시험 없이 한국 면허증을 미국 면허증으로 교환해준다. 펜실베니아 주에서도 2016년 12월 중순부터 이 협정 덕분에 한인들이 비교적 쉽게 미국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와 같은 문서를 준비해서 PennDot(펜실베니아주 교통국)에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 영사관의 안내 글을 보면 된다. [링크]
- 뉴욕 총영사관에서 인증된 한국운전면허증 번역문
-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 유효한 국제 운전면허증 원본 (=>필요 없었음)
- 펜실베니아주 거주 증명 서류
- 합법적인 미국 체류 신분 증명 서류
한국운전면허증 번역문은 뉴욕에 있는 영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여권과 한국 면허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집에서 미리 복사해서 가야지, 안 그러면 돈을 내고 복사기를 사용해야 한다. (장당 10센트였던가? 기억이 잘 안 난다)
사실 3월 초에도 면허증을 교환하러 갔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어서 PennDot을 재방문해야만 했다.
- 뉴욕 영사관의 실수로 발급한 번역문에 대한 정보를 PennDot과 공유하는 시스템에 올리지 않아 영사관에 직접 전화해야 했다. 황당하게도 처음에는 내가 펜실베니아 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는 주장을 영사관 측에서 했다. 참고로 당일 내 업무를 봐준 담당자는 내가 필라델피아에서 온 사실을 알고 그날 필라델피아에 순회 영사가 온다는 이야기까지 알려줬다. 뒤늦게 영사관 측이 자신들의 잘못임을 알고 충분히 사과해서 별 감정은 없지만 일단 고객(?)부터 의심한 점은 잘못이다. 설사 내가 얘기를 안 했더라도 그건 영사관 측이 먼저 물어봤어야 하는 일인데 말이다.
- 예전에 갖고 있던 텍사스 면허가 만료되었음에도 다른 주에서 새로운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포기(VOLUNTARY SURRENDER) 신청서인 DL-174 양식을 제출해야 했다. 이 요청이 처리되는데 약 3주 정도가 걸렸다. 사실 작년 초에도 텍사스 면허를 펜실베니아 면허로 교환하려고 PennDot에 갔다가 비슷한 이유로 거부됐었다. 펜실베니아 교통국에서는 텍사스 면허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그게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당시에 텍사스 교통국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더 이상의 진행을 포기했었다.
- 내 비자가 J-2라서 그런지 교통국이 USCIS(미국 연방 이민국)에 내 신분을 조회해야 했다. 확인 결과가 담긴 우편물을 받는 데까지 약 2주가 걸렸다. 작년 초에 PennDot을 방문했을 때에 이미 신분 확인을 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1년이 지나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 보통 3주, 빠르면 1주일 이내에 온다고 했지만 2주 정도 걸렸다.
PennDot
원래는 한국 면허증을 맡기고 펜실베니아 면허증을 받는 상호교환(exchange) 협정이지만 나의 경우는 한국 면허증은 확인 후 바로 돌려받았다. 그 자리에서 임시 면허증을 받았고 약 2주 후에 실제 면허증이 우편으로 배송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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